운영조례

화성시아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

제정 2018. 1. 12 조례 제1309호
일부개정 2020. 6. 3 조례 제1638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동복지법」 에 따라 화성시의 아동 및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하여 상담, 치료, 예방, 연구 등을 실시하고,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성시아동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  1. “아동”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  2. “아동상담”이란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하여 아동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, 검사, 치료, 예방, 연구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명칭 및 위치) 화성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ㆍ운영하는 화성시 아동상담소(이하 “아동상담소”라 한다)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

[전문개정 2020. 6. 3]

제4조(기능)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(개정 2020. 6. 3)

  1.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심리 상담 및 검사
  2.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예방 및 교육
  3.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검진사업
  4.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연구
  5. 위기사례 아동가정 연계 지원 방안
  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사업

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 ① 상담소는 시장이 운영 관리한다. 다만,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하기관, 민간 법인·단체 또는 기관(이하 “수탁자”라고 한다)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위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 및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수탁자의 의무 등) ① 수탁자는 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, 아동상담의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수탁자는 상담소 운영 중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.

제7조(지도·감독 등)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소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·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.

제8조(위탁의 취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  1.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  2. 수탁자가 해산, 파산, 자격상실, 사고 등으로 운영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
  3.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의 조사·감독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,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  4.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9조(아동상담소의 이용 등) ① 상담소는 관할 내 아동(법정대리인 동반 신청 가능)이 이용할 수 있으며,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  1. 고성·폭행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
  2. 기망행위를 통하여 아동상담을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
  3.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상실한자
  4.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

③ 삭제 (2020. 6. 3)

제10조(사용료 및 수수료) ① 아동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  1.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
  2. 교육 및 집단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산정기준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20. 6. 3]

제10조2(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등) 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, 그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상담신청 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0. 6. 3]

제11조 삭제 (2020. 6. 3)

제12조(자원봉사 활성화) 시장은 아동상담의 활성화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아동상담소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고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 2020. 6. 3)

〔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. 6. 3〕

제13조(의견수렴) 시장은 아동상담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0. 6. 3]

 

부칙

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0. 6. 3 조례 제1638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